삼성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위해 소속 노조원의 형사처벌을 경찰에 사주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원 조모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일보고서’를 확보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보고서에는 에버랜드 간부가 관할 경찰서 정보과장 만나 “조씨가 대포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알리며 수사를 요청했고, 조씨 차량의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넘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를 받은 경찰은 조씨를 미행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함정 수사를 한 정황도 담겨 있어 검찰은 경찰과 에버랜드 측 공모 여부를 의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최근 검찰은 조씨를 불러 피해사실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에버랜드 노조 등의 고발에 따라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 활동 방해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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