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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vs “검찰통제 계속돼야” 입법 앞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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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실질적 수사권을” vs “검찰통제 계속돼야” 입법 앞두고 공방

입력
2018.12.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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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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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의 국회 입법을 앞두고 경찰을 지지하는 입장과 검찰을 지지하는 입장이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번 기회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부안 찬성 입장에 대해 “검찰의 사법통제를 축소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대론이 이어졌다.

5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입법 방향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형소법학회장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여러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땅따먹기 차원이 아닌 국민에게 무엇이 더 좋은 제도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가지도록 했다. 이는 6월 정부가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곽상도, 박지원, 심상정 의원 등이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발표에 나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 공안제도와 너무나 흡사하다”면서 정부 합의안에 기초한 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수사가 일반화되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더욱 큰데도 아무런 대안 없이 사법통제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범죄 처벌과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은 안되면서 제도만 너무 복잡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안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시 검사 승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는 그대로 두고, 폐해가 심각한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이중수사가 문제라는 논리에 실체가 없다”며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가 문제라면서 왜 경찰서장 등 조직 내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냐”고 경찰 측 수사권 조정 논리를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국민 권리구제가 빠를수록 좋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매듭짓지 못한다면 더 이상 수사권 조정 공약은 내걸지 말아야 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황 교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독점과 직접수사기관화로 나타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백혜련 의원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자치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합의안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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