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교인 10만명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교회)헌법 제 124조 6항 · 7항 · 8항에 의해, 그리고 이번 총회 결의를 존중해서 재심을 하기로 했다”며 “명성교회가 총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법리적 해석과 총회 임원들의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명성교회 측은 앞서 헌법위원회에 세습방지법에 관한 해석을 재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총회 재판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회장 김수원 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재심 결정을 반겼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는 2013년 교단에 교회 세습 금지법이 만들어지자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로 독립해 나갔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은퇴했고, 명성교회는 지난해 3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9월 예장통합 총회는 “세습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이 예장통합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의하고 재판국 국원 전원을 교체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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