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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생 전용 수련원 이용한 도의원 등 ‘김영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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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학생 전용 수련원 이용한 도의원 등 ‘김영란법’위반

입력
2018.12.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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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전 의장 등 전 도의원 4명 과태료 처분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충북도교육청 소유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4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과 도교육청 공무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충북도의회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이언구 전 도의회 의장과 이종욱·정영수·박봉순 전 도의원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2∼4일, 이 전 의원은 2016년 11월 25∼29일과 지난해 5월 13∼14일,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17∼20일,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4∼15일 제주수련원을 이용했다.

이들 도의원은 이용료는 지불했지만, 이용 대상자가 아니다. 충북도교육청 직속인 제주수련원은 추첨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예약을 청탁, 위법하게 수련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는 도의회가 법원에 통보하면 판사가 결정한다. 충북도의회는 다음주쯤 관련 서류를 청주지법에 제출할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은 도의원들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전 제주수련원장 노모씨와 도교육청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도교육청 직속 수련시설을 무료로 이용,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김 교육감의 수련시설 이용이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수련원 특혜이용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감 공격에 나섰던 도의원들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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