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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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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8.12.05 17:05
수정
2018.12.05 19:3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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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준용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고용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이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으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당시이를 담당한 인사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하 의원은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그러나 검찰은 하 의원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이후 검찰에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거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하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등이다.

재판부는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김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입학허가 서류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문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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