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해당 양식장 뱀장어 전량 폐기…앞서 출하된 14만여톤은 소비돼
국내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양식장 50여 곳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정기 검사 도중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어류의 피부병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되던 물질로, 국내에서는 2003년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없이 검출되면 안 되는 물질이라는 의미다.
당국은 해당 양식장에서 기르던 뱀장어 전량을 폐기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미 출하된 물량은 14톤(약 4만7,000마리)으로, 모두 시중에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니트로푸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1등급(발암물질) △2등급(발암예상물질ㆍ발암가능물질) △3등급(발암성 미분류 물질) △4등급(비발암성 예상물질)으로 분류하는데, 니트로푸란은 카페인, 불소, 사카린 등과 함께 3등급에 속해 있다. 인체 및 실험동물을 통해 발암성을 입증할 증거가 제한적일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당국은 다른 양식장에서도 니트로푸란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 중 생산규모가 큰 양식장 56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추가 검사 중 단 1개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전수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모든 양식 뱀장어 출하를 중단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가 검사 결과는 12월 중순 나올 예정”이라며 “출하 중단이 결정되면 향후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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