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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관용” 공직도 음주운전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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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관용” 공직도 음주운전 강경대응

입력
2018.12.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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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회 반복 공무원 ‘해임’ 공직 퇴출

면허정지 수준 운전자도 정직 처분

청주시청
청주시청

충북 청주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공무원을 해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흥덕구 운천동에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km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직 또는 해임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데, 그 동안은 대부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동료 직원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A씨의 비위도 이전 같으면 정직 이하의 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청주시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적 있는 B공무원이 2016년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대해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또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1개월 징계된 C공무원이 지난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했으나 정직 2개월 처분하는 등 비교적 관대한 징계를 했다.

청주시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D공무원에게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D씨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공직사회 비위 척결을 위해 지난달 ‘시정혁신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천명했다.

비위 공무원에겐 승진 제한 및 전보, 성과상여금 등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신건석 청주시 감사관은 “공직자는 시민의 얼굴이자 거울로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리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대성 여부를 떠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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