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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2.05 12:00
수정
2018.12.05 1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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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ㆍ증권ㆍ보험사 합동점검

무자격자가 상품 팔고 고객 투자성향 무시

금감원, 법규 위반 금융회사 제재하기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을 권유하고 동일한 상품인데도 고객에 따라 30배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사들이 영업 과정에서 규정 위반 행위를 적잖게 저지른 것으로 금감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규를 위반한 금융사를 제재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탁업 합동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달간 합동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사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8곳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인데, 통상 금융사가 투자대상이 확정된 몇 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면 고객이 그 중에서 선택한다.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격을 갖춘 금융사 직원만 이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금융사의 특금 영업 방식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무자격자가 특금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사는 특금 판매를 늘리려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특금 상품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금융사가 다수의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금지돼 있다.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특금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 사례도 있었다. 서명과 녹취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확인절차를 건너 뛴 금융사도 있었다.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한 셈이다.

또 금융사는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하는데도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동일한 신탁상품을 팔면서 고객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를 30배 가까이 차이 나게 부과하기도 했다. 강전 국장은 “수수료를 차별 부과할 수 있긴 하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직 제재에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어느 금융사가 규정을 어겼는지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금융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제재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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