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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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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입력
2018.12.05 10:06
수정
2018.12.05 20: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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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3번째로 큰 규모로 풀어… 21개 지역 3억3699만㎡ 해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현황 그래픽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현황 그래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 협의 없이 개발할 수 있고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94년 17억 1,800만㎡, 1988년 9억 5,200만㎡를 해제한 적이 있어 이번이 역대 세 번째 큰 규모다.

당정은 아울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 번째), 정경두(여섯 번째)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다섯 번째), 정경두(여섯 번째)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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