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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출소 임박…조두순법 빨리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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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출소 임박…조두순법 빨리 통과돼야”

입력
2018.1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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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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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 의원은 지난 2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하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년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을 두고 표 의원은 법률상 재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는 ‘조두순법’ 통과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일단 형벌을 부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위협요인을 방지한다는 보안처분이라는 게 있다”며 “이번 법을 개정한다면 조두순의 위험성을 평가해서 재범 위험성이 확인된다면 그전에 부과하지 못했던 접근금지명령 그리고 주거지 제한, 보호관찰 가능한 1:1 집중 감시 등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제한적이다. 피의자의 신원 공개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두순의 얼굴은 출판물, 방송 등에 공개될 수 없다. 또 전자발찌 기간 역시 2년만 부과 받았다.

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한정은 아니지만 매년 심사를 거쳐 전자발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심사 대기 중이다. 표 의원은 “큰 논란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예상 못 한 변수가 생길지는 장담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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