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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어기면 형사 처벌’ 전관예우 없앨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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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어기면 형사 처벌’ 전관예우 없앨 수 있을까

입력
2018.12.04 2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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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委, 근절안 건의… 판사회의 위상강화도 권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 원인으로 꼽히는 전관예우(퇴직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 법관이 수임 제한 사건을 맡으면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4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수임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법관 퇴직 시 수임할 수 없는 수임 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 제한 기간을 확대 및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법관이나 검사를 하다가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1년 전 근무지에서 취급한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정직 등 처분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원회는 또 재판부와 소송대리인이 연고관계가 있다면 그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전관변호사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법관 근무 여건 개선 등 평생법관제도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위상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법관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 판사회의 위상을 기존의 자문기구에서 심의ㆍ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건의문을 검토한 후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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