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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의 혼외자 말에 속아 사기꾼 자녀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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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의 혼외자 말에 속아 사기꾼 자녀 취업 알선"

입력
2018.12.04 17:59
수정
2018.12.05 14: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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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 여사’에 놀아나

김씨‘명품’ 등 호화생활 누려

시민단체 진실 등 사죄 요구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노 전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취업을 부탁합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올 1,2월 사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여성 김모(49)씨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황당한 내용에 한번쯤 의심할 만 했지만 윤 전 시장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김씨의 아들 조모(28)씨를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며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조씨는 이 센터에서 전시회 행사 기간 마케팅과 업무 지원 등 한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채용돼 2~10월까지 근무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조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채용 비리를 우려한 해당 기업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지역 한 사립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인 김씨 딸(30)의 채용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해당 교사가 최근 결혼을 마쳐 거취 고민중”이라며“당시 윤 시장으로부터 채용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 김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뜯긴 윤 전 시장이 김씨 자녀 취업 청탁에 개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시민운동가시절부터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재임 시절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 사립 중학교에 김씨의 자녀들을 채용해달라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문제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 모 중학교를 압수수색해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받은 4억5,000만원으로 호화생활을 이어갔다. 명품백도 사고 고급 옷도 걸치고 다녔다. 자신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좋은 음식으로 대접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윤 전 시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사기 당했으며 현재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전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해 윤 전 시장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채용비리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시장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일 남겨두고 광주진료소 의료뵹사를 떠난 윤 전 시장은 일행 모두가 귀국했는데도 혼자 네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광주지역 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기사건의 전모, 자금출처, 채용연루 의혹 등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이실직고하고 사과해야 한다”며“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했던 시장이 당한 것이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무안=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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