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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제품서 기준치 최고 56배 초과 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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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제품서 기준치 최고 56배 초과 쇳가루 검출

입력
2018.12.04 15:56
수정
2018.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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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분석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니 제품 가운데 하나. 서울시 제공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분 분석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노니 제품 가운데 하나. 서울시 제공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끈 열대과일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최고 56배 초과하는 쇳가루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0월 23~31일 온라인몰ㆍ재래시장 등에서 판매중인 노니 분말ㆍ환 제품 1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kg 당 10.0mg/ 미만)를 6~56배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시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했으며 식품당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ㆍ과대광고로 노니 제품을 판매한 8개 업체를 고발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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