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끈 열대과일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최고 56배 초과하는 쇳가루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10월 23~31일 온라인몰ㆍ재래시장 등에서 판매중인 노니 분말ㆍ환 제품 17건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건에서 쇳가루가 기준치(kg 당 10.0mg/ 미만)를 6~56배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이다.
시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했으며 식품당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ㆍ과대광고로 노니 제품을 판매한 8개 업체를 고발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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