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교육청 “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당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교육청 “유치원 불법매매 공익제보 당부”

입력
2018.12.04 14:55
0 0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고 있는 한 사립유치원이 불법매매 됐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만큼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