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고 있는 한 사립유치원이 불법매매 됐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유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만큼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감사관은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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