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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국회의사공개 원칙 위배”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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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국회의사공개 원칙 위배”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8.12.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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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감넷 제공
국감넷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감넷 제공

시민단체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정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정한 헌법 상 원칙을 국회법이 위배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4일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감넷은 국회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국감넷에 따르면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감넷은 “국회법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모두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 공개ㆍ예외적 비공개’라는 형식과도 배치되고 의사공개 원칙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감넷은 지난달 26일 정보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란 사실을 알고 같은 달 22일 방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는 “국회법 때문에 허가 여부 자체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방청을 불허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감시2팀장은 “정보위 회의는 회의록도 없고,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며 “모든 회의를 공개하란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 없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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