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명에게 314억원 가로채
130만원 투자에 200만원 배당 광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드는 데 소액 주주로 참여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700여명에게 31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A(55)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 예정으로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 1구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3,787명에게 314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설립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받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되자 A씨 등은 경기도 등지로 달아났다가 지하철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았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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