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사가 경유차량 2종인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ㆍ판매한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 2종에서 질소산화물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조작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올해 11월까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피아트 500X도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2,428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결함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인증 취소가 적용된 피아트사 차량 소유자들은 향후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피아트사는 지난 2016년 8월 지프 레니게이드의 소프트웨어를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변경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이후 올해 7월까지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지프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관련 2종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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