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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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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8.1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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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공유 개념을 도입한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달 공포 예정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시는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해 빌려 쓰고 나눠 쓰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주차 공유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난을 해소할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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