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일부 지원 받고도 외면
정재현 시의원, 위반 시설 공개
경기 부천시 A어린이집에서 급ㆍ간식 준비를 맡은 조리원 B씨는 올해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고 월 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시급 7,530원)과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B씨가 받아야 할 돈은 월 112만원이 넘는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통상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수당을 말한다. 하루 7시간 일한 B씨는 주 4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A어린이집에서 2년 6개월간 일한 B씨가 덜 받은 돈은 975만원에 달했다.
부천시 C어린이집에서 5년 4개월간 근무한 조리원 D씨, E어린이집에서 2년2개월간 일한 조리원 F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이들이 덜 받은 돈은 각각 2,080만원과 520만원에 이르렀다.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를 보조 받는 어린이집 4곳 중 1곳은 조리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천시와 정재현 부천시의원에 따르면 부천시내 어린이집 607곳 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424곳은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월 40만원,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월 20만원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가 보육환경, 안전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가 운영하는 부천비정규직지원센터 분석 결과, 인건비를 지원 받는 424곳 중 87곳(20.5%)은 조리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원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 돈을 덜 준 어린이집은 26곳이었다.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58만8,244원이다. 인건비 보조를 받지 않는 183곳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 받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나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부천시는 올해 한달 60시간 이상 일한 조리원의 인건비 지원에 총 16억9,0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조리사 인건비를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6개 어린이집 정보 일부를 공개한 정 의원은 “1차로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만,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간 차액)을 조리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조리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권한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은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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