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위원장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가지로 압축해 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3일 간사회의를 통해 마련한 발제안을 보내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안은 아니고 본격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나온 의원들과 각 당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장과 간사가 종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때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 특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과 가깝다.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를 축소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적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로 맞춰 줄여야 하는 지역구를 최소화하자는 안이 있는 반면, 아예 1대1(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나왔다. 정개특위는 “이 경우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된다”며 “지역구 100석이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하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B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개편안에 가깝다.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즉,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것이다. 의원정수는 300인을 유지하면서 75석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배분해 지역주의 극복과 비례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안으로 정개특위는 평가했다. 하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파벌정치 등 정당정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안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야3당의 요구하는 개혁안에 가장 가깝다. 구체적으로는 의석 수를 30석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로 하자는 주장으로, 나머지 큰 골격은 A안과 흡사하다. 정개특위는 “A안보다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비례성도 확대된다”며 “다만 정수확대와 지역구 확대라는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