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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국민들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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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전 대법관 영장 청구, 국민들은 참담하다

입력
2018.12.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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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ㆍ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두 전직 대법관 몰래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은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며 두 전직 대법관을 사법농단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범으로 적시,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앞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당시 대법원과 일본 기업 측의 비밀접촉 의혹,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 추가로 밝혀진 범죄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그러면서 모든 불법행위의 정점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지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임종헌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 행위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전직 대법관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법부는 권위와 신뢰를 상징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동시 사법처리라는 참담한 현실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 최대의 위기를 맞아 특별한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앞선 수사 과정의 영장 줄기각 때처럼 ‘내 식구 감싸기’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사법부 불신의 골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의 개혁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 절박하게 진행돼야 한다. 대법원이 이미 드러난 블랙리스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미루면서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키고 찾아야지 국회나 정부가 보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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