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편의점 자율규약 마련… 서울 주요 상권서 새로 못 연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편의점 자율규약 마련… 서울 주요 상권서 새로 못 연다

입력
2018.12.03 16:41
수정
2018.12.03 22:43
19면
0 0

출점 어렵고 폐점 쉬워져

편의점 점주들은 ‘환영’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참석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해 기존 편의점 100m 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한 집 건너 한 집’이라는 편의점 과밀화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여론과 정부 압박에 밀려 자율규약 마련에 동의했지만, 성장의 핵심 요소인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한돼,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가맹본부는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자율규약에 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편의점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인근 점포 현황 등의 요소를 포함해서 출점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약 제정은 지난 2000년 폐지됐던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거리규정’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는 1994년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 진입을 막는 업체 간 담합 행위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늘어나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 신동준 기자
늘어나는 국내 편의점 점포 수. 신동준 기자
주요 편의점 3사 신규 출점수. 신동준 기자
주요 편의점 3사 신규 출점수. 신동준 기자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는 서울 등 주요 도시의 경우 50m로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담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면 서울 시내 새로 생기는 편의점은 기존 점포 100m 밖에다 새 점포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새 편의점을 열기가 불가능해진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는 100m 밖이라도 편의점을 열 수 있겠지만, 서울 주요상권에서 신규 출점은 사실상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점포의 폐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자율규제에 담기로 했다. 자율규약이 시행되면 위약금이 부담돼 ‘울며 겨자 먹기’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들의 폐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5년 약정을 하고 1년 정도 운영하다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면 7,00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위약금이 낼 형편이 안돼 적자를 보면서도 마지못해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약 마련 과정에 참여한 편의점 업체들은 자율 규약 시행이 가시화하자, 고민이 커졌다. 여론 악화와 정부 압박에 밀려 자율규약 마련에 동의했지만, 규약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크게 떨어진 신규 출점이 더 줄어들 수 있어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업체 모두 올해 신규 출점 점포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라지만 업체들은 사실상 정부 압력으로 만들어진 강제규약으로 여기고 있다”며 “특히 공정위는 과거 담합으로 판정했던 결정을 ‘담배 소매점 간 거리‘라는 꼼수를 찾아내 스스로 뒤집으며, 정부 정책 신뢰에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