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법원장 인사에서 일선 판사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며 “이달 28일까지 세 명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일선 법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일선 판사들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지금까지 법원장은 통상적으로 ‘법원의 별’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장 추천제를 적용하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법원조직법 규정)라는 조건만 충족되는 경우 부장판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장이 될 수 있다. 추천 대상이 되는 법원장 후보는 일단 해당 법원에 소속된 판사로 한정하되, 다른 적임자가 있다면 다른 법원 판사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 6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건의에 동의하면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과열되어 인기투표 식으로 흐르거나 세 대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일부 법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안 처장은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일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일선 판사들에게 당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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