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세 상조업체들이 이를 충족할 가능성이 낮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유예기간(3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하거나 직권말소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업체들 중 상당수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16곳 중 12곳(75%)이 자본금 15억원이 안 된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상조업체 144곳 중 92곳이 현재까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상조업체들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선수금으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진다. 업체가 50% 이상 예치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상조업체로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행은 가능하지만 환급이행은 보장받지 못한다.
반면 50%를 예치하지 못한 경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50%까지의 차액만큼을 소비자가 부담했을 때만 다른 상조로 갈아탈 수 있다. 차액에 대한 금액은 소비자가 해당 상조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도는 이들 업체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선수금 예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관련 법 위산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이후에도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규모, 선수금 예치비율, 재무건전성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회 요령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gg_info_cente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4∼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과 도내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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