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체납자가 8,845명, 체납액은 2,7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3일 공개했다. 이들은 ▦2년 이상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ㆍ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이날 건보공단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59)씨는 2013년 4월부터 57개월간 2억8,95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강원 지역의 B중소기업은 2006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억6,682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C중소기업은 2015년 3월부터 23개월간 고용ㆍ산재보험료 32억9,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전체 8,845명의 공개 대상 중 건강보험 체납자(8,260명)가 가장 많고, 국민연금은 573명, 고용ㆍ산재보험 12명이었다. 건강보험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115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 사업장도 5곳이나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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