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편의점 업계의 과밀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거리제한을 준용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악화시 폐점이 쉽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자율규약에 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인근 점포 현황까지 포함해서 (출점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시장 진입을 막는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 됐던 편의점 출점 제한 거리규정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서울 도심의 경우 50m로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정책위장은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은 1994년부터 몇 년간 시행됐지만 2000년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며 “그래서 당정은 획일적 거리 제한보다는 점주가 출점과 폐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종합적 방안을 자율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자율규제에 담도록 했다. 반면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취급 상품의 다양화로 편의점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맹본부의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편의점 과밀화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의 추가 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6개 대기업 가맹본부가 체결하려는 자율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일회성 대안이 아닌 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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