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14일, 구ㆍ군 합동으로 36개 조합
운영관리 부실ㆍ비리 횡령… 조합원 피해예방
울산시는 구ㆍ군과 합동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리 및 횡령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받은 7개와,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29개 등 모두 36개 조합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법 위반여부와 울산시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요령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조합 업무처리요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조합 추진주체나 발기인의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그동안 조합원들의 피해 호소 사항과,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으로 △(예정)시공사 및 동ㆍ호수 지정 표기 금지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내용 점검 △조합 관련 자료의 공개 준수 점검 △회계감사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지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ㆍ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제기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건의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비치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조합원분담금이 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들도 조합의 사업추진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