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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동강령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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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동강령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입력
2018.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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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직원에게 부패방지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재단으로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서약서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해당 서약서에는 ‘알선ㆍ청탁을 근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겠다’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재단 관련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 등의 서약 사항과 함께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A씨는 다음해 재단으로부터 서약서 제출 불이행, 허위 고소 남발 등 이유로 징계에 회부돼 해임됐고,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서약서 미제출을 징계 회부 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서약서 제출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 또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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