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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 승차거부 기사 "경고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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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 승차거부 기사 "경고처분 정당" 판결

입력
2018.12.02 16:44
수정
2018.12.02 1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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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기사가 행정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지현)는 택시기사 A씨가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5월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두산타워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국인의 승차를 거부했다. 이를 목격한 서울시 단속원들은 양측을 조사한 뒤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승객이 ‘두타면세점’이라 쓰인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는데, ‘출발지(두산타워)와 목적지(두타면세점)가 같다’고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을 뿐”이라고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단속원이 승객에게 확인한 휴대폰 화면에는 두산타워에서 약 1.7㎞ 떨어져 택시로 8분 정도 걸리는 장소의 주소가 한글로 적혀 있었다”며 “목적지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화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승객은 단속원의 질문에 바로 휴대폰 화면을 제시했다”며 “목적지가 가까워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 거부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며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도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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