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끼어든 차를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복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던 법원이 범행의 위험성을 참작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0시47분쯤 렌터카를 운전해 서울 한강대교 부근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B(39)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앞으로 끼어든 것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면서 택시를 쫓아간 뒤,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해 경미한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간 뒤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는 게 어디 있어? 운전을 그 따위로 하며 어떡하라고? XX” 등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특정인이나 차량에 대해 폭행이나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폭행) 혐의를 적용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된 경우에도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이 경미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갑자기 끼어든 차에 분노한 택시기사가 피해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한 뒤 욕설을 하며 위협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반석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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