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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자본확충 부담에 예보료 내다 망할 지경"

입력
2018.12.05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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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그래픽 신동준 기자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그래픽 신동준 기자

“금융사 파산에 대비한 예금보험료를 내다가 오히려 보험사가 망할 지경입니다.”

현행 예보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보험사들의 호소가 거세지고 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예보료로 내는 상황에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마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납부한 예보료 및 특별기여금(공적자금 상환 목적)은 각각 2조7,936억원, 1조648억원으로 집계됐다. 합산하면 전체 금융사 연간 부담금(14조631억원)의 27%에 달한다. 예금보험은 금융사의 예금이나 보험금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 장치다. 예금보호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 1997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듬해부터 전체 금융사 통합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IFRS17 도입으로 추가 자본금 확충이 시급한 국내 보험사들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런데 보험사 예보료는 실제 위험성과 관계 없이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보험사 예보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비축하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뒤 2로 나눈 평균값에 고유 보험요율(0.15%)을 곱해 산출된다. 적립된 보험료 기금이 보험권 부보예금(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의 0.935%(상한선)에 도달하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한선이 없다. 보험사는 장기 계약에 대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만 하고 부보예금 규모도 이에 비례해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 계약을 대거 보유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부담이 크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임원은 “연간 당기순이익의 20%가 예보료로 나가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위험성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예보료는 기금 절반 가까이(45%)가 2026년까지 부실 저축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특별계정으로 적립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보험사 주주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 연평균 부담금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때문에 해외 사례처럼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금자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자보호기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기존 예보제도에서 보험사가 독립하기가 어렵다면 예보료 부과체계라도 우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개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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