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장에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중 휴대전화나 전자시계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퇴실 조치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은 정보처리기능사부터 각종 기술사 자격까지 5개 등급 482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시험 관리, 문제 출제, 자격증 발급 등 국가기술자격검정 집행 업무를 공단이 맡아서 한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ㆍ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지금까지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가져 오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미지침자 각서’를 쓴 뒤 나중에 가까운 공단 지사에 들러 신분 확인을 거치면 시험 결과를 유효 처리 해줬다. 내년부터는 이런 구제 절차가 없어진다.
휴대폰 등 전자ㆍ통신기기도 지금까지는 시험 중 소지해도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면 즉각 불이익을 준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 4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과 메이크업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상시검정 종목은 응시자가 언제든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생 편의 확대를 위해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먼저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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