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가구 추가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4만가구 추가 혜택

입력
2018.12.02 12:57
수정
2018.12.02 18:28
8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지역에서 홀로 사는 A(59)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했지만, 어머니(86ㆍ기초연금 수급자)가 보유한 집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월2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A씨를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면, A씨와 같은 사례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가족 중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본인이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조치를 실시해 약 4만 가구가 신규 수급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가족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빈곤층의 수급자 선정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장애인연금ㆍ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래 2022년 1월부터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는데,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시기가 3년 앞당겨 졌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정의 경우 의료급여도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다수이고 이중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능력 평가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 수급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종결 아동인 경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여부를 아예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만 충족하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시ㆍ군ㆍ구청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