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2시간여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26일 AWS 한국법인에 다음주 중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과기정통부의 조사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에 명시돼 있는 이용자 통지 의무를 AWS가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있다. 클라우드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전 예고 없이 △연속 10분 이상 △24시간 이내 2회 이상, 총 15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비스 장애 당시 AWS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설정 오류 때문에 84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22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AWS는 서울 리전(Regionㆍ지역 데이터센터)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장애와 관련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시작된 AWS 서버 오류로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과 위메프, 게임회사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코인원 등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데이터나 서버 등을 AW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구동해야 하는데, AWS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는 바람에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덩달아 먹통이 됐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AWS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AWS 한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태료 상한선이 1,000만원으로, AWS가 한국에서 벌어가는 천문학적인 매출액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측은 “사후규제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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