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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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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물 건너갔다

입력
2018.11.30 16:54
수정
2018.11.30 2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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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일까지 소소위 진행… 3일 의결 목표했지만 가능성 희박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가운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가운데)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기한(12월 2일)내 처리에 사실상 실패했다. 여야가 의결시한인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지 못한데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시사하고 있어 처리 시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도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심사를 종료하지 못했다. 일찌감치 여야가 각당별 위원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출범이 늦어진데다 심사과정에서 예산 470조원 가운데 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차례 심사가 지연돼 증액심사는 물론이고 부별 감액심사 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소위 운영 시한은 이날로 종료됐지만 그간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사업이 많고 증액심사는 시작도 못해, 올해도 소(小)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변칙 동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예결위 여야 간사 3인은 이날부터 2일까지 사흘간 소소위를 진행하고 3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이마저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결위가 감액 심사도 마무리 하지 못한 채로 의결시한을 맞기는 처음”이라며 “소소위를 즉각 가동한다고 해도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예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논의를 하다 보면 12월 6일에 처리됐던 예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악의 경우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내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별도로 열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며 이를 예산심사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준예산을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추후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이날 열린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인 2일이 휴일임을 감안해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철저한 예산 심사를 이유로 7일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무산과 관련, “국회가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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