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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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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농성 돌입

입력
2018.11.30 17:28
수정
2018.12.01 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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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년연장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전체 임금구조를 왜곡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이 같이 요구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임금피크제 폐기’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대로 제도가 유지되면 전체 직원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는 2016년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대상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일정 비율로 깎는 제도다. 절감한 재원은 청년층 신규 인력 채용에 쓰도록 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대상 근로자(1인당 연 1,080만원 한도)에게 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조가 가장 강하게 문제제기 한 부분은 정원(총 직원수) 산출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나 그 인건비 절감분을 바탕으로 채용한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분류한다. 이는 정부가 해당 기관의 총 인건비 예산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정원’에 속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임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연령대별 인력구조상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 총 임금 삭감액은 감소하는 반면 삭감분을 바탕으로 채용했던 직원들은 연차가 쌓여 임금이 올라간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임금을 자체 감당하기 어려워 지는데다 임금피크제 지원금도 폐지되면 모자란 인건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 임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철운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팀장은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한다”며 “별도정원 제도를 없애고 신규채용 여력을 만들 다른 방법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방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다. 추가 위로금을 지급해, 임금피크제로 근무했을 때 버는 급여 총액보다는 낮지만 현재보다 높게 퇴직금 수준을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 지원을 전제로, 장년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함께 줄이면서 신규 채용을 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추가 재정이 필요한 대책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일단 노조 요구를 직접 듣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향우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다음주에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 위원회와 만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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