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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6만6000명에 2조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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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46만6000명에 2조원 고지

입력
2018.11.30 15:48
수정
2018.11.30 20: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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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만명이나 늘고 세금 규모도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결과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만6,000명 증가(16.5%)한 것이다. 세액도 같은 기간 1조8,181억원에서 2조1,148억원으로 16.3% 늘었다. 이는 작년(8.2%)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종부세액이 2조원대를 돌파한 것도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공시가격(시세의 50~70%)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빈 땅)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딸린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현행 0.5~2.0%)을 적용해 구한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과세의 출발점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매년 4월 30일 공표)은 10.1%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16.1%) 강남(13.7%) 서초(12.7%) 등 ‘강남3구’가 상승률 1~3위를 기록했다. 통상 주택 실거래가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상승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김경진기자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김경진기자

종부세 부담은 내년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ㆍ13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3.2%까지 높아지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2022년 100%)로 상승한다.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와 비교해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커진 강남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모두 오르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17일이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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