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만명이나 늘고 세금 규모도 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한 결과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만6,000명 증가(16.5%)한 것이다. 세액도 같은 기간 1조8,181억원에서 2조1,148억원으로 16.3% 늘었다. 이는 작년(8.2%)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 종부세액이 2조원대를 돌파한 것도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10년 만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공시가격(시세의 50~70%)을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빈 땅)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딸린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으면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현행 0.5~2.0%)을 적용해 구한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과세의 출발점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매년 4월 30일 공표)은 10.1%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송파(16.1%) 강남(13.7%) 서초(12.7%) 등 ‘강남3구’가 상승률 1~3위를 기록했다. 통상 주택 실거래가가 오르면 공시가격도 상승한다.
종부세 부담은 내년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9ㆍ13 대책’ 때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3.2%까지 높아지고,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2022년 100%)로 상승한다.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현재 실거래가와 비교해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고공행진하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가 커진 강남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모두 오르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17일이다.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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