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측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오후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할 시, 관련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며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 없음을 밝히며.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음을 밝힌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상대 측이 29일 증거로 공개한 해당 장부와 관련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혹은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장하는 채무 액수는 상대방 측이 갖고 있는 ‘차용증’이나 ‘어음원본’과 같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산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인컴퍼니 측은 "최초 채무에 관련한 기사를 접하고, 상대 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일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인컴퍼니 측은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다.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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