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월 한달 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뿐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포함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승용차뿐 아니라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과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적용된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승객이 운전기사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 받고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안전벨트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단속을 할 때도 안전벨트 착용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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