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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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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인사불이익’ 관련 대법원 압수수색

입력
2018.11.30 14:40
수정
2018.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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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법관들의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도 검찰은 이달 6일에도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자료 확보를 위해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 검찰은 2013년 이전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과 전현직 판사 50여명의 인사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원래 정기인사를 앞두고 비위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작성됐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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