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50대 남편에 중형 선고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내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아내(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이 녹음된 구체적 상황과 녹음된 시간, 그 이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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