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ㆍ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 모임에서 15분 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또 다음 날인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음물도 확보했다.
원 지사는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해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번 사안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일로 인해 제주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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