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무고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성추행 의혹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7일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자신의 성추행 관련 ‘미투’ 보도를 하자 같은 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기사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실제 성추행 여부와 별개로 정 전 의원이 해당 언론사 보도에 대해 정당한 반론권 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달 28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사퇴하면서 취하했다. 검찰은 프레시안 기자에 대한 정 전 의원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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