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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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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자 성폭행 교사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18.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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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적 욕망 채우려 못된 짓”…20일 선고

장애를 가진 여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박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제자들에게 못된 짓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박씨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1시 30분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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