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의 국회 혁신 권고사항 발표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토했던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국회사무처 내부의 반발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자문위원회의 국회 혁신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심지연 자문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자문위가 제시한 안은 국회 투명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사무총장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1·2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실·국장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보공개도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그 동안 상당수의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을 벌이는 등 행정부보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유 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보공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원 입법ㆍ정책 개발비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체계를 갖추고, 의원실별 연구 용역 근거자료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ㆍ국회스카우트연맹 등 국회 지원 단체의 법인보조금은 2020년까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의 연중 가동을 위해 상임위마다 상설소위를 의무화하고 법안심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상설소위란 법안ㆍ예산ㆍ청원소위로 상임위마다 획일화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소위를 분야별로 쪼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ㆍ체육ㆍ관광소위, 외교통일위는 북미ㆍ동북아ㆍ남아태소위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임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소위는 최소 주 1회 소집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향후 운영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처럼 누구든 국회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입법청원 제도가 추진된다.
인사제도도 개선된다. 자문위는 국회 입법조사처ㆍ예산정책처 소속 연구직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보직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애초 논의됐던 사무처ㆍ조사처 간 인사교류는 사무처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자문위는 로비스트의 음성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입법을 제안하기로 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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