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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늘어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건강수명은 줄어 현행 60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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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늘어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건강수명은 줄어 현행 60세 유지해야”

입력
2018.11.29 17:21
수정
2018.11.29 2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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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변론에서 공방

1989년에 “60세 정년” 판결

상향 땐 보험사 보험금 지급 등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선고 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평균수명이 늘었는데 소득연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대한변호사협회)

“보험료 인상 등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손해보험협회)

육체노동자 정년은 계속 60세로 봐야 할까, 아니면 65세로 올려야 하나.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가동연한(일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최종연령)을 몇 살로 봐야 할 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동연한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금, 보험금 등이 확 달라질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파장이 미치는 문제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육체 노동자 가동연한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핵심은 가동연한을 60세로 규정한 1989년 대법원 판례를 유지할 지, 아니면 이를 65세 등으로 상향할 지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이 중요한 것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죽거나 후유 장애를 입을 경우 몇 세까지의 근로소득을 물어줘야 하는지 준거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 기준은 60세다. 대법원이 89년 개인택시 운전자 사망사건에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뒤 29년간 유지됐다. 당시 71.2세에 불과했던 기대수명이 올해 82.8세로 대폭 늘어나는 등 주변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하급심이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대법원 판례가 도전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개변론에서도 가동연한 상향 문제를 두고 원ㆍ피고는 물론, 관련 단체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피고인 보험사 측 대리인은 “기대수명은 증가했지만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기준 64.9세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에 직결되는 건강수명이 줄었기 때문에 가동연한 상향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

[저작권 한국일보]달라지는 보험금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달라지는 보험금_신동준 기자

손보협회 관계자는 “가동연한 상향시 최소 1.2%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며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35세 일용근로자(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상실수익액(사망ㆍ장애가 없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하는 것)은 현재 2억7,700만원이지만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 3억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지났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가동연한을 6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산업재해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바뀐 현실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된 쟁점을 바탕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경우 사건을 맡는다.

유환구 기자 redsun@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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