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가 2017년 2월 내린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지난해 2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500원으로 책정됐다.
며칠 뒤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입은 손실액 607억원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치료하고 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 233개 기관에 손실보상금 1,781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보건당국이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제때 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어겨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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