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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의 마르지 않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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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의 마르지 않는 눈물

입력
2018.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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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손해배상 쳥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 할머니 옆은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창화씨 사진을 들고 있는 유족.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월과 10월 사이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중공업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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