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 강점지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손해배상 쳥구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 할머니 옆은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창화씨 사진을 들고 있는 유족.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금덕(87)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월과 10월 사이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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