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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뜯긴 윤장현, 피해자에서 선거법 피의자로?

입력
2018.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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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사기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조만간 소환해 피해 금액의 출처와 이 돈이 6ㆍ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당한 돈이 경선과 연관돼 있다면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자에서 선거법상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을 통해 윤 전 시장에게 30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안과 의사 출신인 윤 전 시장은 현재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2주간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아직 귀국하지 않아 30일 출석은 불가능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권 여사라고 사칭한 김모(49ㆍ구속)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뜯긴 4억5,000만원 중 은행 두 곳에서 빌린 3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1억원에 대한 금품 조달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렸다”고만 진술했을 뿐 지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특히 윤 전 시장이 사기 당한 돈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두고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측근과 지인들이 공천과 관련해 “재선을 노리던 윤 전 시장이 컷오프 당하기 전까지도 신의 한 수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결국 사기를 당했지만 김씨와 금품수수 과정에 경선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전 시장이 4월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이후에도 김씨와 수 차례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경선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6ㆍ13지방선거를 둘러싼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내달 13일 만료되는데, 그 전까지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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