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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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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농민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8.1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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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농민 남모(74)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10시께 “범행 내용과 범죄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며 남모(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후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외쳤다. 이어 그는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범행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시너가 든 500㎖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화염병은 차량에 맞아 보조석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남씨는 유기축산물부분친환경인증 재심사 탈락 뒤, 정부 상대 민사소송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시간을 미리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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